건폐율이란?
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. 땅 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, 즉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. 건폐율이 낮을수록 마당·주차장·조경 같은 빈 땅이 많습니다.
계산 공식
건폐율(%) = 건축면적 ÷ 대지면적 × 100
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(또는 기둥)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투영면적입니다. 보통 가장 넓은 층의 바닥 윤곽과 비슷합니다. 대지면적 300㎡에 건축면적 150㎡인 건물이 있으면 건폐율은 50%입니다.
용적률과 무엇이 다른가요?
| 건폐율 | 용적률 | |
|---|---|---|
| 보는 것 | 땅을 얼마나 덮었나 (평면) | 바닥면적을 얼마나 쌓았나 (입체) |
| 분자 | 건축면적 (수평투영면적) |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(지상층 합계) |
| 예: 대지 200㎡, 바닥 100㎡ × 5층 | 50% | 250% |
같은 용적률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가늘고 높은 건물, 건폐율이 높으면 넓고 낮은 건물이 됩니다.
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(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)
| 용도지역 | 상한 |
|---|---|
| 제1종·제2종 전용주거, 제3종 일반주거 | 50% |
| 제1종·제2종 일반주거 | 60% |
| 준주거, 근린상업 | 70% |
| 일반상업, 유통상업 | 80% |
| 중심상업 | 90% |
| 전용·일반·준공업 | 70% |
| 보전·생산·자연녹지 | 20% |
| 보전관리, 생산관리 | 20% |
| 계획관리 | 40% |
| 농림, 자연환경보전 | 20% |
용적률과 마찬가지로 실제 한도는 시·군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지며, 위 값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.
건폐율이 100%를 넘게 나오는 경우
건폐율은 원칙적으로 100%를 넘을 수 없지만, 건축물대장 값으로 계산하면 가끔 100%가 넘게 나옵니다.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.
- 대장에 적힌 값의 기준이 다른 경우: 오래된 대장은 건축면적에 발코니·처마 등을 포함해 적었거나, 대지면적이 분할·합병 전 값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.
- 대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: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데 대장의 대지면적이 대표 필지 하나의 면적만 적혀 있으면 건폐율이 커집니다.
- 입력 오류: 대장 자체의 기재 오류도 있습니다.
아키리토는 대장에 적힌 건폐율을 그대로 보여 주고, 적혀 있지 않을 때만 Σ건축면적 ÷ 대지면적으로 계산합니다. 이상해 보이는 값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본을 확인해 보세요.
아키리토에서 건폐율 보기
계산 결과의 기본 표시 지표가 건폐율입니다. 지도 색은 20% 미만부터 80% 이상까지 6단계로 나뉘고, 결과 목록 위의 범위 내 총 건물 건폐율은 범위 안 대지들의 건축면적 합계를 대지면적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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